|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4)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서울 여의도 공원으로 불러냈다.
B양을 비롯한 일당 7명은 A씨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집단 구타하고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팔을 지졌다. 또 라이터 불로 A씨의 겨드랑이와 성기 등 털을 태워 추행하고, 전치 6주의 성기 및 회음부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에게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A씨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동공갈과 B씨 상대 나체 촬영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심리치료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엄단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