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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끝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데다 설령 회생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시킬 때보다 크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음원 업계를 주도했던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수의 소송에 휩싸였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모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경쟁 서비스에 밀리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소리바다는 지난 9월 7일 상장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