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 20% 할증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시행규칙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상증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간 거래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 범위도 명확히 했다. 시행령은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대량매매·바스켓매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일정수량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에 한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말 종가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서 제외되는 ‘대주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은 4% 이상이며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