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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자금 및 장부 관리를 돕고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40대 여성 B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상품권 예약판매’ 명목으로 연이율 240%∼1만8000%를 적용해 불법 이자 8716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소청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인과의 거래는 이미 전액 변제 후 종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