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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4차 회의도 '제자리걸음'

손의연 기자I 2019.02.28 18:01:24

택시업계, 자가용 카풀 금지 입장 그대로 견지
"여객운수법 81조 예외조항 삭제" 요구도 여전
전현희 "이번 회의 다소 진전 있어…다음 주 회의에서도 최선 다할 것"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업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4차 회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 달로 결론 도출을 미뤘다. 대타협 기구는 다음 주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차 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어 타협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 기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타협 기구는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모델을 우선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렸던 대타협 기구 3차 회의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이날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자가용 카풀 금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택시업계는 여객운수법 81조 예외조항의 삭제와 카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규제가 풀린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과 임대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택시업계는 이 규정이 출퇴근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아 카풀 플랫폼 사업이 유사택시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 카풀을 1일 2회로 제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회의 진도가 조금씩 나가야 하는데 자꾸 제자리에머물러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지난번 회의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하고만 플랫폼 사업을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걸 뒤집어 다시 자가용 영업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가 제안했던 안이 견지되면 좋겠지만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며 “이대로 회의를 마무리하면 협상이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회의 일정을 잡고 마지막까지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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