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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法 "돌이킬 수 없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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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12 14:20:55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중 일본 관광객 모녀 들이받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차량은 몰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3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운구·장례비용 지불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피해자는 일본 국적 모녀지간으로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에 방문하고자 효도관광을 왔는데 참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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