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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3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운구·장례비용 지불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피해자는 일본 국적 모녀지간으로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에 방문하고자 효도관광을 왔는데 참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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