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GA, '금융판매전문사' 노리지만 첩첩산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형일 기자I 2025.11.25 18:31:14

현실 부딪힌 GA 투자·대출 자회사 구조 유지
보험업법 개정과 내부통제 강화 선결 과제
금융사와 형평성 논란은 현실화 걸림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보험판매전문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춘 일차 단계다. 이후 비보험 상품까지 취급 가능한 ‘금융판매전문회사’ 설립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실제 설립까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고 보험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일차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수한 평가 등급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평가 등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준법 감시활동 적극성이 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돼 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단기간 내 금융판매전문회사 설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입법이 우선이지만 현재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2조는 GA를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판매전문회사를 표방하는 일부 대형 GA는 투자자문사, 대출모집법인 등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사와의 형평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개발을 제외하면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에서 보험사와 유사하다”며 “보험사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데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요구한다”며 “자본 요건 없이 금융판매전문회사를 허용하면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품 제조자인 금융사가 일차 배상책임을 진다. 해외에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를 통해 하나의 라이선스로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모두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영업 규제와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