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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유흥업소를 예약한 손님에게 마약 대금을 사전에 받아 B씨에게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해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해 강남 소재 유명클럽 앞에서 만나 마약류를 판매하고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B씨를 추적, 강남 소재 은신처에서 90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당시 케타민은 판매하기 쉽도록 1.5g씩 지퍼백 250개에 나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차량을 수색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A씨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A씨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추진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안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보, 현장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검거했다.
강남경찰서는 올해 강남 유명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마약사범 49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 49명 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33명으로 접객원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업소 내 마약류 소지·투약·판매자는 24명에 달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관내 클럽·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