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3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에 의거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태광산업의 부과 누계벌점은 0점이다. 이번에 태광은 벌점 6점을 받게 됨에 따라 76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이 지난 1일 정정공시 대상인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를 누락하고, 지난 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의 수시 공시를 의무 위반한 것을 불성실 지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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