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3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에 의거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태광산업의 부과 누계벌점은 0점이다. 이번에 태광은 벌점 6점을 받게 됨에 따라 76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이 지난 1일 정정공시 대상인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를 누락하고, 지난 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의 수시 공시를 의무 위반한 것을 불성실 지정 사유로 밝혔다.
|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재벌돌' 올데프 애니, 키링보다 눈길 끈 439만원 명품백[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09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