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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고 제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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