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靑 흉기난동 예고` 50대男, 구속…法 "재범 위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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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도 고려"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 |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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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2시20분께 종로구 내수동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