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클럽 버닝썬 폭행' 경찰 해명, "신고자가 인적사항 확인 거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19.01.29 21:55:54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강남 클럽 폭행 사건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연예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클럽 측 직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이 도리어 자신을 체포하고 과잉진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김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경위에 대해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해 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김씨가 클럽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경찰관 질문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구급차 이송을 경찰이 막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구급대가 2차례 출동했지만 처음에는 김씨가 거친 언행과 함께 (구급대에게)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클럽 직원 장모씨의 경우 출동 당시 현장에 없어 이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장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주변 보안 요원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공개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사안을 진술하기보다는 주위에 폭언하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보안 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까지 있었다”며 김씨를 연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클럽의 여성 손님을 추행했다가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손바닥으로 클럽 다른 직원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여성 손님이 추행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남성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씨 설명과 상이한 내용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난동을 부렸다”며, 김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쌍방폭행, 강제추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경찰관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클럽 직원에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도 경찰이 쌍방 가해자로 자신을 체포하고 과잉진압했다며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실제 김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연행되는 장면이 확인된다.

김씨는 청와대 청원에서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태도를 비판하며 경찰과 해당 클럽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 클럽이 유명 연예인 소유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17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승리 게이트`

-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 손배소송…"매출 급락 책임져야" - 아오리라멘 점주 소송 "사과 한 번 없는 승리, 매출하락 책임져라" -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서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