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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범죄의 핵심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인 저지를 감행했다”며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부수고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피고인은 진지한 법률 검토와 치열한 고민 끝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 검사 등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처장은 “저와 대통령경호처는 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 측은 특검 측이 제기한 이른바 ‘위력순찰’ 의혹과 대해 “관련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총기 노출을 줄이고 순찰을 조기 종료 시키는 등 현장 부담을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데이터 삭제가 아닌 외부 접속 차단을 위한 보안 조치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소사실처럼 법에 어긋난 일을 의도하거나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엄중한 사안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겠지만, 단지 그 당시 너무 급박하고 경험이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