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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이지스운용 매각, 차순위협상대상자에 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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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I 2025.12.11 20:45:02

이지스운용 매각측, 10일 흥국생명 차순위협상대상자 지정
우선협상대상자 결렬 가능성에 대비
중국인 설립한 해외 사모펀드 우협 논란에 부담 느낀 듯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지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매각주관사 측이 흥국생명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의 협상이 예상만큼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 및 딜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백업 협상 파트너’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지난 10일 흥국생명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해 가격 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이 9000억원대, 힐하우스가 1조원 미만 수준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흥국생명은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우협 지위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측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도입해 추가 가격 경쟁을 붙이면서 판도가 뒤집어졌다. 매각 측은 힐하우스로부터 1조1000억원의 추가 가격 제안을 받아냈다. 이에 힐하우스가 입찰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배경에는 매각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힐하우스가 중국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라는 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 정책적·정무적 부담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흥국생명이 추가 가격 경쟁 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점도 매각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매각 측의 전략적 조치인 셈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이날 추가 가격 경쟁을 붙인 딜 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대주주 손모씨, 주주대표 김모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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