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지난 10일 흥국생명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해 가격 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이 9000억원대, 힐하우스가 1조원 미만 수준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흥국생명은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우협 지위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측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도입해 추가 가격 경쟁을 붙이면서 판도가 뒤집어졌다. 매각 측은 힐하우스로부터 1조1000억원의 추가 가격 제안을 받아냈다. 이에 힐하우스가 입찰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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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흥국생명은 이날 추가 가격 경쟁을 붙인 딜 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대주주 손모씨, 주주대표 김모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