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이하 ASAP·에이샙)’을 가동해 약 130개 금융회사가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8개 항목) △위조 신분증 정보(8개 항목) 등 총 9개 유형의 90개 항목이다. 이중 피해자 계좌,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정보 등은 금융사들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컨대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가 포착될 경우 ASAP를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정보가 공유돼 이 계좌로 빠져 나가는 송금 이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나 개별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해외계좌가 발견되더라도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일단 해외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된 이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불가능해져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론 ASAP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쓰인 해외계좌 정보가 참여 금융사들에 공유돼 적시에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인하 우리 국민의 피해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도화된 시나리오를 통한 심리적 지배, 딥페이크 등 최신 범죄 수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탐지 모형을 개발했다면, 이제부터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전체 금융사의 정보를 AI로 분석해 공동 탐지 모형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수사·통신 부문 의심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연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와 가상자산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거대한 국제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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