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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남성 A씨는 설 연휴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에 빠져 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병원장을 입건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꿔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 10분쯤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와 피부 시술을 받았다. 시술 시작 직후 A씨는 몸을 격하게 움직였고, 약 30분 만에 그의 산소포화도는 빠르게 떨어졌다. 시술 담당의는 프로포폴을 나눠서 투약했고 이후 의료진을 교체했다. 병원 측은 심정지 발생 후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 9일 숨졌다. 유가족은 “(동생은) 약물에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다”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았고 그때는 수면마취를 안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취 의료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6년간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관련 의료사고는 매년 20건 이상, 총 165건이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2009년 7월부터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취 의료사고로 한해 평균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전신마취가 50건(47.6%)으로 가장 많았지만, 일반인에게 전신마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면마취도 39건(37.1%)으로 적지 않았다. 수면마취사고에 사용된 약물은 ‘프로포폴’이 89.7%(35건) 비율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마취 빈번한 시술실은 CCTV 설치 의무 無…“의료법 개정 필요”
2021년 8월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에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CCTV 촬영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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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해 신체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개인병원의 시술실에 발생하는 많은 마취사고는 인적·물적 시설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술실에도 CCTV를 확대하는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지만 의정 갈등 때문에 논의가 멈췄다”고 덧붙였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수술실만 CCTV를 두게 돼 있는데 시술실이나 검사실, 진료실에도 사실 CCTV가 의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그동안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CCTV가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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