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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일 오후 4시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씨가 자택에서 대마를 흡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인에게 약 40만원을 주고 대마를 사 일부를 피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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