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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 제출…변협 등에 특검 추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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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6.07.09 17:06:31

국힘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 주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전산 오류 등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삼은 만큼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 관리 업무 실태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서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천 주체에서 정당을 배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검 수사 자체엔 동의하지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천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선관위법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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