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550개소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도 채용한다. 공공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 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매년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공공형어린이집은 574개소였다. 당초 목표(450개소)를 초과하자 정부는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키로했다. 급식환경과 주방을 상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체교사 700명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에 33만원으로 올린다. 처우개선비는 지난 6년간 30만원으로 동결됐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개소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