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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10년 감금”…'전두환 사회보호법' 피해자 인권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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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I 2025.07.09 20:43:59

전두환 정권에 끌려간 시민들...목숨 잃고·가혹행위 당해
사회보호법 피해자들, 이재명 정부에선 구제 받을까
피해자·유족 중심 피해자 인권센터 발족...7월10일 총회
공식 사과·진상규명·형사 보상 촉구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반인권·반헌법적 법률 ‘사회보호법’으로 장기 구금·감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사회보호법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여 ‘사회보호법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 촉구에 나선다.

10일 오후 3시 서울 안국역 인근 운현궁 SK허브 오피스텔 B114호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인권센터의 발기 취지문과 정관 초안 검토, 향후 활동 계획이 공유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사회보호법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센터는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이 주체가 돼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1980년 12월27일, 전두환 정권이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공포한 법이다. 삼청교육대와 함께 전두환 정권이 동원한 국가폭력의 일환이었다. 군부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군부의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사진=연합뉴스)
삼청교육대는 재판 없이 약 4만 명을 강제 연행해 가혹행위를 동반한 ‘순화교육’을 실시한 반인권적 조치였고, 이후 이들 중 형기를 마치고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약 7500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서 장기간 추가 구금을 당했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행정 통지만으로 무기 감금이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다.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의 후속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헌법학계에서는 법을 공포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자체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아 이에 따른 모든 법은 위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이 2005년 폐지되었지만, 사법당국은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이미 선고된 처분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명확한 위헌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정당과 정부, 언론들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족한 센터는 향후 △사회보호법 기획 집행의 과정과 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한 진상규명 △국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 및 책임자처벌 △정신적·가정적 사회적 치유를 위한 특별법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부칙2조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보호법 전체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형사보상 △헌법에 반하는 제도적 처벌의 위헌성 재심요구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 기록화 및 사회적 공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발기인 대표인 이만적·윤태일 씨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에 대해, 그 지옥같은 짓밟힘과 상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천에 나선다”며 “피해자들의 참여, 양심있는 분들의 공감과 후원,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각성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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