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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율 변호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때도 3%룰을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 “이사요건을 강화하고, 내부경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우 변호사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의 경우 과거에는 이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고려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동국 변호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소수주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고, 법률검토서와 회계법인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자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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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개정으로 인해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자사주 활용에 대한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상법 개정 과정에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개정안의 국회 내 입법 과정과 법안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들에 제공했고 자문부문에서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으며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고소 등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해 자문과 송무 부문이 협업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아주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이슈에 충실히 자문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면서 “개정 상법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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