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임시 특례 규정 마련에 있어서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도 명확화했다. 법무부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해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법무부 측은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