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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요청만 하면 피의자 누구나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왔던 정 실장은 마땅히 전해지는 사진조차 없어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이번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