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수당재단이 2013년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 현원 가운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요건을 위반한 것은 이사 선임 제한 기간을 잘못 계산한 단순 행정 실수’라는 수당재단의 입장을 수용, 증여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삼양 공익법인측 행정 실수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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