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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 유죄 이끈 '피묻은 족적'…영월 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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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2.20 22:19:59

2004년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A씨 20년만에 기소, 1심 무기징역
피묻은 샌들 족적 등으로 재수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04년 발생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20년 만에 이뤄진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 사건 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수법적 특성으로 볼 때 살인의 유죄 심증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거쳐 무죄 추정을 깨트릴 만큼 합리적 의심도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생명 존중의 법 감정 회복, 법치주의의 온전한 구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한 사건으로 A씨는 당시에도 조사를 받았으나 알리바이 등을 제시해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해 B씨 피살 장소에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 특징점 17개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C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호감을 표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A씨가 제시한 알리바이 역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수사당국 결론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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