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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시행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호감호제도의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며 범죄자의 치료·교화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과거 유사한 취지의 보호감호제도가 운영됐으나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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