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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583일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라며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충격적인 무력 농성과 체포영장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세웠던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