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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용 설비·장비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가운데 중량 기준 최소 85%가 미국에서 제련·주조된 경우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콤바인과 수확기 등 농기계와 주거용 난방·냉방·환기(HVAC) 설비 등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아울러 불도저와 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장비도 관련 무역협정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15%의 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중 철강 랙과 알루미늄 리소그래피 인쇄판은 새롭게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오는 8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농업·주택·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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