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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2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 24세에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에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입돼 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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