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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경찰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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