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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또는 사망 시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수사 중인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상 공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이 규정한 ‘특정중대범죄’에는 살인, 현주건조물 등 방화, 폭발물 사용 등 중대한 강력범죄가 포함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돼 중대 범죄 요건에는 해당되는 셈이다.
다만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유족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은 이러한 입장을 경찰에도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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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제기된 배경에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 전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가 연결된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제폭탄은 범행 다음날인 21일 낮 12시에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특공대는 폭탄이 터지기 약 8시간 전인 21일 새벽 4시쯤 해체했다. 당시 아파트 주민 약 100여 명은 인근 보건소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유족들이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사제폭탄을 설치해 다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경찰이 사건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들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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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공개 절차를 진행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처럼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신상공개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범죄는 공적사건인 만큼 해외에서는 공익을 고려해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아들 가족(며느리·손자 등 포함)의 집을 방문한 날 발생했다. 이들은 조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A씨는 준비한 사제총으로 아들을 향해 두 발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범행 전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타이머와 연결해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해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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