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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소모적 논쟁 그만…국민 사법편익 중심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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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27 18:35:27

검찰개혁추진단, 검찰개혁 대토론회 개최
檢 보완수사권 필요 의견 우세 속 반대 의견도
검·경 권한 다툼 대신 ''협력 구조 재편'' 한 목소리
KICS 고도화·인력 교환 및 책임강화 방안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국민 사법편익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이상 소모적인 권한 배분 논쟁을 그치고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단 목소리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형사법학회 등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형사법학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협력 구조와 책임 설계 문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오류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단순한 역량 부족 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수사 미진’이 발생하는데, 보완수사라는 장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는 입장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이어주는 필수적인 매개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모델 모두 장단점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행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사법적 비상상황 일때만 제한적으로 직접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의 제한적 시행을 위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개시할 경우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공소청 내 ‘보완수사심의관’을 둬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정한 형사절차의 확립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배척하는 주권자가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능적 협력자’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KICS의 고도화를 통해 검·경 간 실시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원상 조선대 교수 역시 검찰과 수사기관 간 관계를 권한 분배가 아닌 협력 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체계 설계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고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절대적인 모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이 선택은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시민의 인권 보장, 수사기관의 책임성 등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관계가 협력 관계라는 사항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더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KICS를 통한 수사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상설 공동수사 체계구축,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를 제안했다. 또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수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 과정임을 전제로, 직접 보완수사가 양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실무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보완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요구가 부당한 사건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검경 사이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의사소통이 대면, 유선, 서면,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건을 책임져야 하고, 담당 검사도 보완수사요구 전·후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규현 LKB 평산 변호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수사협의체나 정책협의체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앞서 발제자들과 같이 KICS 완전한 고도화와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를 배정해 사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두 기관 간 파견검사, 파견 수사관 제도를 운용해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은 실무 경험을 근거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현실에서 권한 남용 통로로 작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조차 사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 관리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확대보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요구권의 실질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제 명지대 법전원 교수와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등도 제도 논의가 권한 존치 여부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실제 작동 가능한 협력 구조와 통제 장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이번 토론 참석자들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권력 구조 재편에 머무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대신 어떤 모델이 국민의 사법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형사법학회 등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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