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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현장검증 조서' 공개...檢 "공보 규칙 위반"…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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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5.12.10 20:44:36

89쪽 분량 현장검증조서 초안 공개
백해룡 "검찰이 영장 기각하면 공수처와 협업할 것"
檢 "공보 규칙 위반 소지, 적절한 조치 검토 중"
임은정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이하 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의 초안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수사 자료 공개는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백 경정은 10일 오후 “(합수단이) 공항 실황조사 현장 검증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89쪽 분량의 조서 초안에는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 10일과 13일에 이뤄진 말레이시아인 밀수범과 인천세관 직원 현장검증 내용이 담겼다. 의혹의 쟁점이었던 마약 운반책들의 입국 과정과 세관 검색대 통과 경위에 관한 내용도 적혀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지난 9일 현장검증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속아 시작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보면 분명히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마약 운반책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통모하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파악해서 사실을 특정해 나가는 것이 현장검증의 취지”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록만 보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업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수범 A씨가 인천국제공항 실황조사 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장면.(사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공개에 대해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도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10월 백 경정님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며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백 경정을 직격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9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외압을 행사해 백 경정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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