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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시작…"계엄 위헌위법 인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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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18 16:51:10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
이상민 "원심, 쌍방 주장 균형 있게 들어야 하는데 아쉬워"
특검 "소방청 전화 한 통, 유리한 양형사유 될 수 없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이 전 장관의 행위로 의무 없는 일 두 가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청 내에서 지시 하달 목적의 통화가 이루어지며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공유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결과로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할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한 것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어수선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특검은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과 관련해 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살인을 위해 총을 한 번 쏘거나, 조직범죄에서 보스가 전화 한 통화만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 말하며 취임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선 언론 자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기본권을 제한해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언론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적인지 즉시 알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는 건물 효용 제한이지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제한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원심이) 쌍방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줘야 하는데 특검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헌문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별히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사 항소 이유서를 보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제 양형이 과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제가 알기론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이다.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익대변자인 특검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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