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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조합임원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인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임원등의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며 “이에 본 교육은 조합임원등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조합임원등은 본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우선 조합임원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 교육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