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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14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오늘까지 운영위에 협의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본회의 개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라 본회의 개회와 처리 안건 등의 합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의원사직서는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합의로 처리해 왔지만 4건 모두 이미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가급적 교섭단체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장 권한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의 사직서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6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