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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 "호르무즈 파병, SNS는 요청 아냐…파병 국회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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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3.17 16:35:01

국회 국방위 출석, 트럼프 SNS 발언에 선 그어
“문서나 양국 장관 간 협의 있어야 공식 요청"
국회 동의 필수 강조…"헌법상 파병은 별도 절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 “문서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군함 파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미국이 사실상 참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안 장관은 파병 문제 자체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아덴만에서 수행 중인 청해부대 임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파병 결정 과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 요청이 없더라도 상황 전개에 대비한 내부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 이전 단계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파병부대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 공조 하에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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