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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기 투자유의안내 발동…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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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6.02.26 13:57:54

주가·거래량 급변, 허위 풍문 유포 등 한계기업 사례 제시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요건 강화 예고…“추종매매 자제”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도래를 앞두고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 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내달 25일과 27일, 30일에 정기 주총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사전 안내했다. 실제로 2024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요건이 강화되는 점도 경계 요인이다. 시가총액 미달 기준과 실질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거래소는 결산기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거래량 비정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상장사 내부자가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허위 신사업·자금조달 이슈를 부각시켜 주가를 부양한 뒤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바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동안 한계기업의 이상 주가 흐름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테마주 형성,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조회공시 요구, 투자주의 지정, 사이버 경보 발동 등 시장경보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사·처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요건이강화(시가총액 미달 요건 및 실질심사 강화 등)될 예정”이라며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추종매매는 주가 급락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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