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못 믿을 시장’ 악명 높은 국장…상법 후속조치로 신뢰 회복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25.07.30 18:06:06

'해외 및 국내 장기투자자들이 보는 상법 보완입법 간담회’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추진
경제계선 "투기자본 무리한 요구로 성장동력 확충 어려어줘"
"근거없는 주장, 국장 신뢰 회복 위해선 지속적인 조치 필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부동산 불패’를 다시 목도하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들로 국장 신뢰 회복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해외 및 국내 장기투자자들이 보는 상법 보완입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비롯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 이머징마켓 대표, 최준철 대표,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일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공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 28일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 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이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30년 넘게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국내 상장 시장에서 투기 자본이 들어와 이사회를 점령해 기밀을 탈취하고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경영진이라면 반대 의견을 내는 이사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편 “집중투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기업 지배구조가 달라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투자자 모두 상법 개정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국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박유경 대표는 “현재는 국장이 ‘탈출해야 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재평가가 확정되기 위해선 실제로 국내 시장이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이같은 변화는 정권에 따라 흔들림이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 역시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를 배신하는 결정을 해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돼 악명이 쌓여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정도까지 할 것이다’라고 더 보여줘야 한다”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역시 국장은 안 된다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 했던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