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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며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땅을 빌려주는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몸이 아파서 휴경한 경우, 전용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염려해야 할 대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사를 짓겠다고 농취증을 받급받아 농지를 구매하고 난 뒤 묵혀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것이다. 이것은 투기라고 볼 수 있다”며 “영농법인,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사놓고 불법 임대를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닌 부동산업이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진흥지역에 농업과 관련 없는 야적장, 야영장을 할 경우 투기라고 보는 것”이라며 “나머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하고 양성화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농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약 30년 전에 제정을 한 농지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의지다.
송 장관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농 유입 등도 전수조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은 안심하고 현금의 유동성도 확보해 은퇴하고 농지를 청년농에게 인계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