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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점수 조작 지시한 적 없다”…한상혁 최후진술 “사퇴 압박용 수사, 무죄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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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9.01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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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결심공판서 25분 최종 진술
검찰, 징역 3년 구형…11월 12일 1심 선고
“점수 조작했다면 왜 조건부 재승인했겠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을 범죄의 정점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B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C모 광주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사위원이었던 D모·E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한 전 위원장은 25여 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방통위 공직자들과 심사위원들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이번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과 공영방송 장악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수사는 저에 대한 사퇴 압박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초기 수사의 방향은 점수 조작이 밀실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점수 수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는 내 지시에 따라 범죄가 발생했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했지만 객관적 증거는 물론 관련 진술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나를 전체 범죄의 정점으로 만들기 위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는 적대적 내심’이라는 가공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TV조선의 조건 없는 재승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방송사업자의 사업권 존폐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단순 재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많은 조건을 부과해왔고 위반 시 효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점수를 조작했다면 당연히 재승인 거부 처분을 내렸어야 맞다”며 “실질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하려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논리는 상식과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의 권한 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설치법상 재승인 의결은 합의제 전체회의 사항이지만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계획 수립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시 전체회의에서도 거부안, 4년 단순 재승인안 등 여러 선택지 중 토론을 거쳐 3년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한 것인데,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보이스피싱 점조직’에 빗댄 것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토로했다. 한 전 위원장은 “평생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과 학자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비유한 발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서로 무관하게 이뤄진 개별 행위들을 사후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씌워진 오해의 굴레를 벗겨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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