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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는 승소 확정 시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회수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구는 기획조정과로 회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새 체계에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비용 규모, 추진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회수 실익이 낮거나 당사자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회수 포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최대 4차례나 필요했던 국장 전결을 1회로 줄여서 업무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구는 반기별 회수 현황 점검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분산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