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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핵심 간부 구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회원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단체를 탈퇴한 회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범행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부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 사용, 기물 파손 등 과격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퇴진과 김 여사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 경내에 무단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회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군용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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