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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반대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지명 전인 지난 3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의 말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의 도어스테핑 발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당초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조작특검 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