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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또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임선준이 1912년 토지조사사업에서 행정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