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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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한 바 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정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 ‘폭발물을 소지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