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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액? 공수처는 "390만원", 대법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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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09.04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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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타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귀연 판사 기소, "2차 술값 393만원"
지난해 대법원 감사에선 "결제액 170만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술자리 접대의혹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판사에 대해 낸 공소 내용은 지난해 대법원이 자체 감사한 내용과 크게 달랐다. 특히 접대를 받은 금액에서 2배 넘게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공판 중계 영상 캡처.
공판 중계 영상 캡처.
곻수처는 지난해 제기된 지 판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4일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한테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결제액 가운데 본인이 1차 술자리 15만5000원 정도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2차 술자리 결제액 393만5000원도 3명으로 나누면 100만원이 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한테서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감사관실은 문제의 접대 금액을 이보다 훨씬 적게 봤다. 대법원은 5월 감사를 시작하고도 넉달이나 지난 9월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대 금액이 적고 직무 관련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023년 8월 9일 A·B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뒤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고, 2차 술집 비용은 170만원으로 A 변호사가 결제했다고 봤다. 2차 술집 결제액은 공수처가 판단한 393만원보다 반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소 내용 대법 감사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향후 대법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과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최초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뤄진 직후 법관 징계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조사 내용이 크게 다르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쟁점이 첨예해 최소한 1심 판결 결과 이후 대법원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 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한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음 불거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의혹 제기 이틀만에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 판사 본인도 같은 달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공판 도중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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