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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폰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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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5.06 12:00:29

해외 휴대전화·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정부24 등 공공 사이트 이용 방법 간소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세계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했던 만큼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국내 통신사로만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도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돼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5개 민간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할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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