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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제보 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의원(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코준컴퍼니 대표)과 이유미씨(39,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는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거나 제보자료를 조작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를 직접 조작한 이씨 외에도 다른 세 명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나 녹음까지 허위로 만들어 제보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다른 3명이 제보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준서씨에 대해선 “이유미씨에게 제보자료를 요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주문하거나 암시하는 방법으로 제보 내용 조작에 적지 않게 가담했다”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도 않고 추가 검증을 막기까지 한 점을 보면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기자와 검사 출신으로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무상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검증 의무를 갖는다”며 “제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름도 잘 모르던 이준서씨가 최고위원을 역임한 점만 과신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초 안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문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당시 안 전 의원의 인재영입 1호였던 이준서씨는 국민의당 선대본 2030희망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유미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는 요구를 들었다.
이 같은 요구에 이유미씨는 본인·회사명·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톡 그룹 대화방을 개선한 후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문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 대화를 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민 후, 이를 캡처해 이준서씨에게 전송했다.
이준서씨는 이에 카톡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이유미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이준서씨에게 보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카톡 캡처 파일과 녹음 파일을 받은 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씨는 지난 3월 수감기간이 1심의 징역 형량인 8개월에 임박하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