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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재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부적인 주장은 이날 밝히기로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수수료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면 자사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약 40분간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시장지배적 지위만 언급하고 있다”며 “검찰은 혐의의 요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이어 “거래상 지위란 거래 상대방과의 의존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새로 등장한 타 가맹본부와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2019년 택시 가맹 사업이 등장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일부 타 가맹택시가 카카오T 앱에서 일반 호출을 잡는 ‘무임 승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독점 사업자라고 해도 경쟁력의 원천을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건 경쟁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T 앱으로) 일반 호출을 받은 타 가맹본부 기사가 자신의 가맹 호출을 우선하기 위해 해당 호출을 바로 삭제하는 ‘품질 저하 문제’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카드사 자동화기기(CD기)’ 판례를 언급하며 ‘콜 차단’이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과거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만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다른 은행들이 삼성카드의 CD기 공동망 접근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법원은 은행들의 CD 공동망 접근 제한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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